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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Writer : Admin
Date : 2024-04-16 15:24:57
Views : 17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2024 04월 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983

2.     1주당 액면가액 : 5,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60,00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05월 01

6.     증자방식 : 주주배정방식  

7.     신주배정방법 정관 제11 1항에 의거 신주 배정 기준일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7주의 비율로 신주식을 배정하되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청약 미달 잔여 주식은 정관 제11 5항에 의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8.     신주의 청약일 :

(1)     구주주 : 2024년 05월 17

(2)     실권주 : 2024년 05월 29

9.     청약처 슈퍼노바바이오 본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1302)

10.  주금납입일 : 2024년 06월 05

1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 불가

12.  기타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4 04월 16

 

 

주식회사 슈퍼노바바이오

대표이사 임형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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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Admin 2024-04-16
1 테스트 관리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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