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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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04월 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983주
2.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60,000원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05월 01일
6. 증자방식 : 주주배정방식
7. 신주배정방법 : 정관 제11조 1항에 의거 신주 배정 기준일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7주의 비율로 신주식을 배정하되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청약 미달 잔여 주식은 정관 제11조 5항에 의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8. 신주의 청약일 :
(1) 구주주 : 2024년 05월 17일
(2) 실권주 : 2024년 05월 29일
9. 청약처 : 슈퍼노바바이오 본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1302호)
10. 주금납입일 : 2024년 06월 05일
1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 불가
12. 기타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4년 04월 16일
주식회사 슈퍼노바바이오
대표이사 임형우 (직인생략)
No | Subject | Writer |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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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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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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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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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