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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에 의한 유상증자 공고

Writer : Admin
Date : 2024-06-11 13:34:37
Views : 186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2024 06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566

2.     1주당 액면가액 : 5,000

3.     신주의 발행가액 : 60,000

4.     증자방식 :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5.     신주인수방법 : 보통주식 총 1,566주를 정관 제11 2항의 4에 의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고, 채권자는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며, 잔액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한다.

(채권자 : ㈜크리액티브헬스)

6.     주금납입방법 :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납입채무를 기지급한 차입금으로 전부 상계함

7.     주금납입일 : 20240625

8.     기타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4 0611

 

 

주식회사 슈퍼노바바이오

대표이사 임 형 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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