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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및 SAFE 전환에 의한 유상증자 공고

Writer : Admin
Date : 2025-12-26 11:33:35
Views : 313

당사는 2025년 1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안내드립니다. 

 


      -

 


 

1.    신주 발행의 목적 및 사유(경영상 목적)

당사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선두 주자인 ㈜동구바이오제약 및 관련사와 전략적 파트너십(SI)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SI)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의 제품 개발 및 유통망 확대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님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SAFE(조건부지분 인수계약) 전환 관련 안내

이번 투자는 기존에 체결된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주식 전환 조건(투자유치)을 충족함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기존 SAFE 투자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는 신규 자금 유입과 더불어 부채의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신주 발행의 개요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983주

              (1)   유상증자 1,112주

              (2)   SAFE 전환 871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1)   유상증자: 1주당 금 179,759원 (35.9 배수)              

              (2)   SAFE 전환: 1주당 금 125,831원 (후속투자의 발행가액에서 할인율 30% 적용)

       3)    납입금액:

              (1)   유상증자: 199,892,008

              (2)   SAFE 전환: 조건부지분 인수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납입채무를 회사에 기지급한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한다.

       4)    납입기일 : 2026. 02. 12.

       5)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동부이촌동 지점

       6)    신주식의 인수방법 :

              (1)   유상증자: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제3자인 ㈜아름메딕스에게 배정방식

              (2)   SAFE 전환: 조건부지분 인수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납입한 투자금을 한도로 하여 보통주식 871주를 정관 제11조 제2항의 제4호에 의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고, 제2조 제2항에 따라 발행가액 미만의 잔액은 투자자에게 상환하며 투자자는 발행 주식 전량을 인수한다.

                      ①    배정주식수 / 상환금액

                             -   김** 보통주식 238주 배정 / 52,222원 상환

                             -   박** 보통주식 79주 배정 / 59,351원 상환

                             -   주식회사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 79주 배정 / 59,351원 상환

                             -   우** 158주 배정 / 118,702원 상환

                             -   김** 317주 배정 / 111,573원 상환

       7)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 12월 26일

 

 

주식회사 슈퍼노바바이오

대표이사 장 준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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